실업급여 기준조건 상한액 등 계산신청 절차 및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8년으로 38.8%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20%대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급조건, 금액, 계산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해 그 준비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수급함으로써 실직에서 발생한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다닐 때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는 생각인데요. 이건 실수라고 했어요. 고용보험료의 대가성 지급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해 구직하지 못한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취업촉진수당, 연장, 상병 등으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구직급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 수당의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요건이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이직 사유가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표를 쓰고 나온 자발적 퇴직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하지 않고 회사에 남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의 금액실업 수당의 지급액은, 이직 전의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하한액 기준금액은 달라집니다. 실업 수당의 계산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부분의 값만 입력해주시면 결과는 자동으로 계산되니 참고해주세요.신청 절차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실업상태가 되면 지체없이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급여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신고가 늦어질수록 급여수급기간은 줄어들게 됩니다.신고가 완료되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이며,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료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으로 실업급여 기준조건 상한액 등 계산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 이웃추가 / 팬추가 감사합니다。이상으로 실업급여 기준조건 상한액 등 계산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 이웃추가 / 팬추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