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조정되면서 5,000만원 이하 소득자분들의 세금이 2022년에 비해 54만원 줄어들게 됩니다.이번 조정으로 2024년 1월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환급액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2023년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6%~45%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 이하 소득에는 지방세를 포함해 6.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10억원이 넘는 소득은 최고세율이 적용돼 49.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22년과 2023년 종합소득세율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바로 과세표준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아래를 보면 6%~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과표세율 2023년 과표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000~3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1억 5,3억원 초과 3억~5억~3억~10억~0억원 초과했다
최저세율 6%를 적용받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1,4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1,200만원~4,600만원 구간도 1,400만원~5,0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5,000만원~8,800만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그 이상의 소득은 기존과 동일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이번 과표 인상으로 5,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세금이 54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늘리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세금 신설 둘째, 세율 인상 세번째, 소득 또는 재산 가치 상승 첫번째와 두번째는 조세 저항이 치열합니다.아닌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세금을 올리고 더 받으려면 국민의 거센 반대를 극복해야 합니다.역사를 보더라도 증세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다.세금을 징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3번째의 소득과 재산 가치가 오르고 징수되는 세금이 자연스럽게 많다는 것입니다.앞서고 종합 소득세율을 본 것처럼 소득이 늘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높은 세율을 적용됩니다.한국의 과세 표준은 2008년에 5단계로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요.그동안 소득과 부동산 시세는 꾸준히 상승하는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의 증세 효과가 지속되었습니다.물론 인플레이션은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최선의 방법은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현재 한국은 양도 소득세율도 종합 소득세율과 똑같은 과세 표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과세 표준 5,000만원이던 사람이 8,000만원으로 늘면 세율 24%를 적용되는 소득은 3,00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또 5억원이던 주택 기준 시가가 10억원에 오른 뒤 양도할 경우 보유 기간에 의해서 일부 공제를 받지만 비과세가 아니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부동산의 경우 양도 소득세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사이에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어 집값이 오르면 세금은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